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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 택배 은행 병원 관공서 휴무 여부 알아보기생활 정보 2020. 4. 27. 21:13
"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휴무기관 알아보기 "
[택배 / 학교 / 관공서 / 공공기관 / 병원 / 은행 / 우체국 / 주식시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일"인데요.
오늘은 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올해 2020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네요.
그런데 달력을 보아도 빨간 날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모든 기관이 휴일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만 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유치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 주식시장, 은행,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또한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합니다.
아래에 따로 휴무 대상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정리 ★
○ 휴무 ○
▶ 어 린 이 집
▶ 은 행
▶ 주 식 시 장
▶ 대부분의 사업장
▶ 우체국 택배○ 휴무 아닌 곳 ○
▷ 학 교
▷ 유 치 원
▷ 관 공 서 (주민센터, 시·군·구청)
▷ 우 체 국
▷ 택 배
○ 자율 재량 휴무 ○
▶ 병 원
(병원장 재량이므로 해당 병원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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